론스타, 한국 ISD 공식 제소 ‘째깍째깍’

론스타, 한국 ISD 공식 제소 ‘째깍째깍’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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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차별적 조치로 투자 손해” 22일 사전협의 ‘데드라인’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우리나라를 공식 제소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만 진행했을 뿐 공식적인 사전협의에는 착수조차 못했다.

12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오는 22일부터 우리 정부를 ICSID에 공식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론스타가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주 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지 6개월이 넘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제소 근거인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중재의향서를 전달받은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접촉만 진행했을 따름이다. 우리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투자분쟁분야 로펌인 아널드앤드포터, 론스타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선임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ISD 제기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대단히 엄밀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시작단계부터 난항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슈와 참석 범위 등을 정한 뒤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나 국세청 등은 ISD 제소 시한이 다가오자 일체 함구 중이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주체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LSF-KEB홀딩스로 벨기에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다. 페이퍼컴퍼니에 우리 정부가 제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칠레 FTA, 한·헝가리 BIT에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협정 혜택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페이퍼컴퍼니에는 협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한·벨기에 BIT는 2006년 개정안이 마련됐음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외통부도 문제점을 시인한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등과의 투자협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예외로 두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고칠 작정”이라고 밝혔다. 벨기에가 첫 개정 대상이다. 개정에 성공해도 론스타 소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도 계속 논란거리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어서 주식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4조 6634억원)을 반환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놓은 상태다.

론스타가 실제 제소할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 3~4년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든다.”는 회의론과 “한국이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선의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때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했다며 제소하겠다는 태도다. 외환은행은 올 초 하나금융에 매각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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