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유무 묻기로… 은행측 “피해자 잘못” 반발
은행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이 책임 유무를 따져 보상 여부를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법 조항과 약관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소비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 피해자의 과실과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신용카드사들은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금액의 40~50%를 보상했다. 은행도 카드사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생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건수는 1만 2886건으로 피해액만 1516억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은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한 만큼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선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라지만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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