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자 두번 운다

대출사기 피해자 두번 운다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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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줬다가 돈 뺏기고 형사처벌 위기에

#사례 1 최근 S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20대 여성 A씨는 담당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대출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확인비용 19만 9600원과 통장 사본,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S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보니 해당 직원이 근무 중이라는 말에 자료를 보냈다. 이틀 뒤 A씨의 계좌에는 ‘조영민’이라는 이름으로 600만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다. A씨의 예금 60만원도 사라진 뒤였다. A씨는 S저축은행에 “고객 정보를 제대로 관리 안 한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에 신고하니 통장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A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아왔다.

#사례 2 한 법인단체에서 사무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취업준비생 B씨(25·여)는 “회사 대신 (B씨 명의로) 통장과 카드 등을 만들어 주면 하루에 2만원씩 주겠다.”는 대표의 말에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했다. 찜찜한 기분에 일을 그만두고 해당 은행을 찾았지만 “회사 대리인으로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당시 갖췄던 서류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회사가 관련서류 지급을 거부했음은 물론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돈도 빼앗기고 형사처벌도 받게 돼 두 번 우는 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를 당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을’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장 및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줬다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신상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되레 처벌 대상이 될까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여익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은 “명의도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도 본인 귀책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판결을 끌어낸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통장 대여 피해사례는 2010년 11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부터 ‘대포통장’ 명의자는 1년 안에 신규 통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대포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씨나 B씨처럼 잘 모르고 통장을 만들어준 사례도 있지만 “급전이 필요하다.”며 통장 대여를 먼저 제안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각종 금융거래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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