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선임계리사 3년 임기제로 전환 추진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부실검증을 차단하고자 상품의 개발과 검증 업무를 분리하도록 보험사에 주문했다.금감원은 16일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들과 회의를 열고 선임계리사가 상품개발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의 적정 보험료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직책으로 임원이나 부서장 직위가 대부분이다.
일부 보험사는 선임계리사에 보험상품 개발 업무까지 맡겨 자신이 만든 상품을 자신이 검증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상품 개발과 검증 업무를 같은 사람이 책임지다 보니 상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정해 상품 검증이 부실한 인사는 재선임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임기는 3년이 유력시된다.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하면 선임계리사의 내부 검증을 거쳐 외부 계리법인이나 보험개발원의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박진해 팀장은 “상품 검증을 부적절하게 한 게 적발되면 직무정지ㆍ해임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와 과태료 부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