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원산지ㆍ제조일 등 표시해야

온라인쇼핑몰, 원산지ㆍ제조일 등 표시해야

입력 2012-11-18 00:00
업데이트 2012-11-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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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제정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등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영화관람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에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의류는 소재ㆍ제조국ㆍ제조자, 식품은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ㆍ원산지ㆍ영양성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ㆍ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도 원산지, 제조자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상품 정보 외에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ㆍ반품ㆍ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의 관련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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