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제품’ 제조·원산지·유통기한 명시

‘쇼핑몰 제품’ 제조·원산지·유통기한 명시

입력 2012-11-19 00:00
업데이트 2012-11-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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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땐 시정명령·5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에 제조자와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신판매업자는 의류와 영화관람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의류는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은 제조 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이 표시돼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도 원산지, 제조자 등의 기본 정보는 제공돼야 한다. 상품 정보 외에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 피해 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의 관련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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