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법’ 통과시 택시-버스업계 득실은

’대중교통법’ 통과시 택시-버스업계 득실은

입력 2012-11-22 00:00
업데이트 2012-11-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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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재정지원 확대 전망..버스는 지원 축소 우려정부 재정부담 가중 우려..”충분히 재검토해야”

정부와 버스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택시에 대한 추가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22일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일단 연기하기로 했지만 버스업계에 대한 설득을 거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의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률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다. 관련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가 버스처럼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새로운 택시관련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으로 택시업계가 얻는 이득으로는 우선 재정지원이 꼽힌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7천6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산업계 측면에서 최소 혜택을 정부가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버스업계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받는 재정지원액 1조4천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버스업계 몫으로 돌아가야 할 지원액을 택시업계와 나눠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머니는 제한적인데 돈을 받을 곳이 늘어나면 우리 몫이 줄어들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둘째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중교통 우선 통행조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택시도 환승할인과 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환승할인에 따른 적자는 정부가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형식이 가능할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당장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 우선 통행조치인 전용차선 이용과 환승 할인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법적인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버스 전용차선 이용이나 환승할인 등을 요구한 적 없다”며 “다만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법에 대중교통 수단 범위에만 포함시키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공용차고지 건설이 가능하다. 현재는 버스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부지 매입과 건설비 등을 지원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공용차고지 건설을 허용하고 있다.

전체 택시의 65%인 개인택시를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전체 택시 25만5천대 가운데 65%인 16만5천대에 이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인과 개인택시 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검토해본 적은 없다”며 “다만 개인택시는 일반 자영업자여서 법적으로 지원해줄 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중교통인 택시 이용을 권유하기 위해 요금을 낮춰야 하며 늘어나는 정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국토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당장 버스 운행 중단 등 국민 불편과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전체 운수업계 의견조율 등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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