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평결 삼성 배상액’ 절반으로 줄어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논란이 된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미국 특허 D618677)에 대한 권리포기(disclaimer)를 선언했다.27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이 디자인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D677 특허와 D087 특허가 사실상 같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하나를 뺀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는 D677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과 D087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 목록이 각기 달라 향후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애플이 포기한 D677특허는 침해했지만 애플이 남겨둔 D087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제품에 걸린 손해배상액이 5억2천만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판사가 배심원 평결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액은 평결 당시 액수인 10억5천만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최종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이론상 평결 당시의 액수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애플이 평결 당시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잃을 위치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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