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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64% 소비자 의사와 무관…세금혜택 목적

현금영수증 64% 소비자 의사와 무관…세금혜택 목적

입력 2012-12-01 00:00
업데이트 2012-1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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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현금영수증 소액결제 조세지원 줄여야”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모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가운데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결제는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을 부풀려 세제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거래 1건당 오프라인 거래는 22원, 온라인 거래는 15.4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4억5천만 건에서 2010년 49억5천만 건으로 11배 늘어났다. 발급액은 18조6천억원에서 76조원으로 4배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승인 건수의 63.6%는 사업자가 현금을 사용한 소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진발급분’이었다. 이 가운데 5천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다.

백화점ㆍ편의점ㆍ대형마트에서 결제금액을 개별 물품가격으로 분리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고서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주지 않는 변칙발급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세지원 금액은 2005년 90억원에서 지난해 1천94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액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보다 조세지원액이 과다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세액공제 수준은 제도 도입 초기의 시설투자비와 낮은 거래 건수를 고려해 책정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인 만큼 자진발급분에 한해 영수증 종이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비용을 절감하게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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