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조세조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스위스의 비밀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탈세범을 적발, 50억여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 김모씨는 버진아일랜드에 제3국 국적의 한국인 변호사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회사 자금을 빼돌려 홍콩의 상장법인 주식을 샀다. 이후 주식을 모두 팔아 양도차익 200억원을 스위스 계좌에 숨겼다. 자금 흐름을 수상쩍게 여긴 국세청이 스위스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탈세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김씨 외에도 10여건의 스위스 계좌를 확보, 스위스 국세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2012-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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