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3개 상조업체 시정명령

‘거짓광고’ 3개 상조업체 시정명령

입력 2012-12-10 00:00
업데이트 2012-12-10 0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객에게 돌려줄 장례비를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채 거짓 광고로 소비자와 은행을 속인 상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상조119, 두레상조, 희연상조 등 3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2-10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