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개월만에 신속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 이종석)는 21일 삼환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 100%를 내년에 전액 변제받거나 2014년까지 나눠서 변제받게 된다. 회생채권자도 채권 100%를 내년에 모두 변제받거나 5년이나 8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으며, 기존 주식은 4대3으로 감자하게 된다.올해 도급순위 31위의 건설회사인 삼환기업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지난 7월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처리한 결과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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