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5개월만에 신속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 이종석)는 21일 삼환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 100%를 내년에 전액 변제받거나 2014년까지 나눠서 변제받게 된다. 회생채권자도 채권 100%를 내년에 모두 변제받거나 5년이나 8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으며, 기존 주식은 4대3으로 감자하게 된다.

올해 도급순위 31위의 건설회사인 삼환기업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지난 7월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처리한 결과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