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회계사 11명에 속아… 농협銀, 20여억원 대출사기 당해

가짜 변호사·회계사 11명에 속아… 농협銀, 20여억원 대출사기 당해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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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가짜 변호사와 회계사 11명에게 속아 2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당했다.

은행의 허술한 확인 시스템도 문제이지만 전문직 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회원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직 대출 심사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협은행은 경기 구리시지부에서 가짜 변호사·회계사 등에 총 19억 5900만원의 대출 손해를 입은 것을 발견,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기에 이용된 상품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슈퍼프로론’이었다.

‘슈퍼프로론’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판검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으로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연 4.8~8.2%다. 전문 자격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 측은 “사기범들이 자격증과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모두 위조한 데다 제출한 서류가 진짜인지 해당 협회에 문의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서 “대출 전에 회계·법무 법인 등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대출사기를 적발했다.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전문직 종사자의 재직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을 수상히 여겨 추적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은행 측은 “11명 모두 이자를 제때 납부하고 있어 수사당국에 고발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금감원 감사 뒤 지점장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대출 사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은행권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2-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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