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무역위에 에릭슨 맞제소

삼성전자, 美무역위에 에릭슨 맞제소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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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장비 겨냥 에릭슨 특허소송 제기에 ‘맞불’

삼성전자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지난달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미국 법원과 ITC에 함께 제소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연방법원에도 추가 제소할 계획이어서 두 회사 간 특허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 “에릭슨 요구 공익에 부합 안해”

26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에릭슨이 미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무선통신장비 제품을 겨냥해 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에릭슨은 “자사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텍사스에는 에릭슨의 미국법인 본사가 있다. 에릭슨은 이와 함께 ITC에도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 14일 ITC에 서한을 보내 에릭슨의 요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이어 맞제소에도 나서게 됐다. ITC는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해 제소가 있으면 공식 조사에 나서고 있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 보류 및 수입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두 회사는 2002년 무선통신 등에 사용되는 특허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2007년 한 차례 갱신했다. 특허 계약 기간이 통상 5년 단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에릭슨은 지난 2년 동안 삼성 측에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과다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은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인 특허사용) 조항을 들어 특허사용 연장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2006년에 벌어진 삼성전자-에릭슨 간 미국 내 특허소송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삼성-애플 간 소송을 볼 때 삼성은 ITC 소송과 별개로 에릭슨이 소를 제기한 텍사스 법원에 에릭슨을 맞제소할 것이 확실시돼 확전이 예상된다.

●통신 장비 노리는 삼성에 위기감 느낀 듯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휴대전화뿐 아니라 통신장비 시장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가는 삼성전자를 압박하려는 에릭슨의 의도로 보고 있다.

에릭슨은 2007년만 해도 소니와 함께 세운 휴대전화 업체 ‘소니에릭슨’이 세계 4위까지 올라서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점유율이 크게 떨어져 지난해에는 소니에 모든 지분을 팔고 철수하는 굴욕을 맛봤다.

현재 에릭슨이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통신장비 사업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삼성이 치고 들어오면서 아성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삼성이 지난 8월부터 영국 통신회사 ‘스리’와 제휴해 통신 기반시설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지적했다. 삼성이 휴대전화만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에릭슨의 안방인 유럽까지 파고들어 통신장비 분야에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두 회사는 2006년에도 휴대전화 관련 특허를 놓고 미국에서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에릭슨이 텍사스 법원을 통해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은 이듬해 양사가 크로스 라이선스(특허 공유 계약)를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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