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 시설 설계기준 개선
기차역 환승이 쉬워진다.국토해양부는 철도역에서 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설치편)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계 교통시설, 역 출입구, 역 승강장은 가급적 동일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또 환승 거리는 기존역의 경우 최대 300m, 신설역은 최대 180m 안으로 제한된다.
또 신설 철도역은 용도지역상 도시 지역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도시 외곽에 짓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계 교통수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 수요, 고속철도 정차 횟수, 배후권역 인구·경제 규모, 입지 특성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연계 교통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의 동선을 최단거리로 배치하며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평면으로 이동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철도역과 연계된 환승 교통수단 부족과 긴 환승 거리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을 해소하고 좁은 환승 공간으로 발생하는 철도역 인근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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