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協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난타전

제과協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난타전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16: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PC “공정법 위반 사실무근” 반발…가맹점비대위 형사고발 방침프랜차이즈協, 적합업종 선정 행정소송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간 갈등이 고소·고발이 거듭되는 난타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13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 활동 방해, 가맹 사업자를 동원한 시위, 민사소송 제기, 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방해 공작과 회유 작업을 펼쳤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가맹점 대표에게 보냈다는 협조요청 공문과 집회 참여 독려 문자 등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김서중 협회장은 “선의적인 경쟁과 정당한 방법으로 파리크라상과 대화하고 상생할 계획이었으나 파리크라상이 동네빵집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SPC그룹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서중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따라서 제과협회의 제소는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띄고 있다.

SPC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PC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소모적 논쟁은 원치 않지만 제과협회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파리크라상이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해 시위를 조직하고 가처분 소송 등을 펼쳤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대위의 단체 행동은 자발적인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며 비대위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시간상 순서가 맞지 않고 공문은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마당에 더는 제과협회와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경”이라며 “이 마당에 제과협회가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맹점주 비대위도 별도의 대책 회의를 열고 “비대위는 가맹 본부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다”며 “다만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상에 필요한 협의 내용은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대처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협회와 협회장이 수년 동안 협회 가입비와 협회비를 유용하고 횡령한 문제는 추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광진구 협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논의 결과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고안 철회를 위해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