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10㎏ 넘으면 등외 판정

돼지 110㎏ 넘으면 등외 판정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방 함량 줄여 품질 향상…등급표시 4단계로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개정된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이 적용돼 돼지고기 등급을 결정할 때 무게, 등지방 두께 등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탕박(湯剝·끓인 물로 돼지고기 털을 없애는 방식) 처리한 돼지고기 기준으로 마리당 110㎏ 이상이 되면 ‘등외’(等外) 등급을 받게 된다. 탕박 돼지고기는 전체의 96%로 나머지 4%는 박피(껍질을 벗기는 방식) 돼지고기다. 이전에는 무게의 하한(60㎏ 이하)만 있었고, 상한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등외 등급을 받게 되면 많게는 50% 이상 가격 차이가 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월 28일 등외등급 돼지고기(탕박)의 1㎏당 도매가격은 1980원으로 최고등급(4080원)에 비해 51.5% 낮았다.

다른 판정 기준도 지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최고등급(1+) 기준 상한은 96㎏에서 93㎏으로 3㎏ 가벼워지고, 등지방의 두께 기준도 17~27㎜에서 25㎜로 2㎜ 얇아진다. 복잡한 등급 표시제도 간소화한다. 현행 7단계의 등급을 1+, 1, 2, 등외 등 4단계로 줄어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이 적정 수준 이상인 돼지를 생산한 농가에는 등급 판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빨리 돼지를 출하해 사료값 등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고 소비자의 지방 섭취량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고기 등급 체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등급제에서 ‘최고(1++)’ 등급을 받으려면 소를 다 키운 후에도 6개월 정도 곡물을 더 먹여 살을 찌워야 한다. 마블링(지방)을 골고루 형성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농가는 사료 값을 더 부담해야 하고 소고기 소비자들의 지방 섭취는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지방 함유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1 1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