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민원 줄줄이 낮잠

금융소비자 피해 민원 줄줄이 낮잠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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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의혹·저축銀 비리 등 당국 조사결과 제때 안내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대규모 저축은행 비리 등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또는 관련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당국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 소비자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금융 소비자들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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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16일 “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17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공정위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소장을 내는 것도 맞지 않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 사안이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인지 아니면 금융 관련 법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나서 검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청구 각하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 검사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했다”면서 “내가 (검사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 금리 추이를 분석해 보면 실제 시장 금리와 CD 금리 추이가 다르게 움직였다. 여기까지는 사실로 입증하기는 쉽더라도 문제는 CD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이득을 보는 쪽이 은행인데 이 은행이 CD 금리를 산출하는 증권사에 어떤 압력을 줘서 담합하도록 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피해 보상 해결도 아직 요원하다. 현재 피해자 573명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및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5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후순위채권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CD 금리 담합 의혹 외에 대표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로 키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키코는 불완전 판매,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관련 소송이 현재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모두 276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키코는 18일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근저당 설정비, 증권사 채권 이율 담합 및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피해, MG새마을금고 가산금리 조작 피해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점검 부실과 소극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집단적인 금융소비자 피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현재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조원가량의 피해를 낸 키코 사태만 해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건전성 감독이라는 두 가지 업무가 상충되다가 결국 후자를 택하면서 생기게 된 문제”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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