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 논란 불가피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 논란 불가피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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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일때, 국민연금 수급자 45%는 기초연금서 제외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초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7일 활동을 종료했다. 행복연금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어 정부안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금대상을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금대상을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 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은

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하위 70%로 제한하는 쪽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과 관련 ‘소득기준’과 ‘인구기준’ 둘 다를 제시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급 인원을 현재의 70%에서 더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다. 전자는 현재 인구 하위 70%인 소득금액을 기준선으로 정해 놓고 그보다 형편이 나쁜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흘러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기준이냐 인구기준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겠지만 만약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줄 경우 당장 국민연금 수급자 159만명 가운데 45%인 71만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행복연금위가 합의한대로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 지급액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비중은 점차 줄어든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늘고 평균 지급액도 많아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규모 탈퇴 우려와 관련, 김상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지 않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한 국민연금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 마련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수급자 비중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려는 의견과 받는 인원을 70%로 고정하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각의 차등지급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를 막을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기준 따라 재정소요액 3배 차이

장기적으로 수급자와 수급액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에 드는 돈은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은 금액을 주는 방식의 경우 2060년에 28조원(불변가 기준, 이하 동일)이 든다. 이 안은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동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80% 노인에 20만원 정액 지급’ 방안은 이 보다 3배가 넘는 93조7천억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에 쓰이는 재정까지 합쳐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재산·소득 모두 고려)에 연동해 주는 방식은 중간 정도인 64조3천억원이 소요된다.

김상균 위원장은 “바람직한 기초연금은 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이 이미 GDP의 10% 이상을 연금에 쓰고 있다는 반론에 대해 김 위원장은 “GDP 대비 사회적 지출은 우리가 터무니없이 낮은 건 맞지만 국민의 조세 부담 의사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80% 노인에 모두 20만원을 주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 공무원·군인연금 수령자 배제한 인수위 방안 뒤집어

인수위가 설계한 기초연금 방안에선 이미 충분한 연금을 보장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를 원천 배제했다. 그러나 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 지급액’으로 제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수령자도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개혁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에 기초연금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은 실제 수혜자 인원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약에서 대폭 후퇴하면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다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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