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냈다”…법인 고발

공정위 “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냈다”…법인 고발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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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도매점주 자살로 물의를 빚은 배상면주가에 강제적인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900만원에 그친데다 개인고발은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가 전속 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배상면주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제품명 우리쌀생막걸리)을 출시하고서 납품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의 폐기비용을 우려해 잔여물량을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 제품의 특성 도매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은 제품은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상면주가는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적인 주문 요청이 없었는데도 이를 전국의 74개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하면서 제품대금까지 전액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할당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는 배상면주가의 주력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줄이거나 전속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런 물량 밀어내기 관행은 제품이 생산중단된 2012년 3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구매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900만원은 관련 매출액 27억4천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물량 밀어내기는 기본과징금 요율이 관련 매출액의 1%(2천740만원) 수준에 불과한 데다 조사협조,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등 각종 감경사유가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이사 등의 개인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는 확보했지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남양유업 사건에서와같이 검찰의 고발 요청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개인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배상면주가의 한 전속 도매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경찰의 조사의뢰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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