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친절해진다’…보험금 설명 전면 배치

‘보험약관 친절해진다’…보험금 설명 전면 배치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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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상해 판정 확대…진단 전 발생한 재해·상해 보장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된다.

전문의에게 객관적인 상해 판정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질병을 진단받기 전 발생한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년 1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 상품 약관은 계약 성립과 유지, 보험료 납입 등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고객이 정작 궁금해하는 보험금 등 정보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넣기로 했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하기로 했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필수 사항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등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 신청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장해지급률에 합의하지 못한 때에만 전문의 등 제3 의료기관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질병, 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대상에 추가됐다.

보험료를 냈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지급 사유가 생겨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된다.

질병과 무관한 재해, 상해 때문에 지급 사유가 생기면 진단 전이라도 보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객에 대한 보험사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환급금 등 적립 이율도 변경해 최고 이율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 계약자가 동의하면 모든 보험 상품을 전자 약관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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