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부당한 판매장려금 금지

대형 유통업체 부당한 판매장려금 금지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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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연 1조2000억 절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 장려금 수수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판매목표 달성, 신상품 입점 등 노력을 통해 실제로 납품업체의 제품을 더 팔았을 때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12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받은 판매장려금은 1조 4690억원에 이른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매출 증가 여부와 관계 없이 상품 매입 대금의 일정액을 돌려받는 ‘기본 장려금’이 1조 1793억원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본 장려금 등 부당한 판매장려금이 금지돼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 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체들이 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는 ‘무반품 장려금’, 경쟁 업체와의 가격인하 경쟁에 쓰는 ‘시장판매가격 대응 장려금’, 할인 행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재고 소진 장려금’, 폐점할 때 상품을 싸게 팔아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폐점 장려금’도 사라진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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