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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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소송 CJ제일제당 승리…대상FNFC 원고패소 판결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일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2억원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FNF의 기술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애당초 그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상FNF는 김치의 색깔과 윤기를 살리는 ‘알파화 전분’ 등 2건의 특허를 CJ제일제당이 침해했다며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상과 CJ는 2006년 각각 종가집과 하선정종합식품을 인수한 뒤 자회사를 통해 김치 제조업에 뛰어들어 경쟁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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