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10월까지 21만4천명 채무조정 지원

국민행복기금, 10월까지 21만4천명 채무조정 지원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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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신용정보사, 불공정 추심하면 수수료 깎는다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을 통해 지난달까지 21만명 이상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4만7천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1만4천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 가운데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자(2천351명)와 채권자를 파악중인 채무자(2만3천134명) 등이 섞여 있어 추가 지원자가 생길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한 행복기금 지원규모가 5년간 32만6천명이었던 점, 한마음금융·희망모아 등 옛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자가 9년간 72만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행복기금 지원 실적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 “지원 대상도 평균 72개월간 빚을 연체했던 저소득자(1인당 평균 연소득 484만1천원)여서 도덕적 해이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 상환 능력과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자 실시한 취업·창업 지원 가운데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856명이 이용했다.

중기청의 채무조정 신청자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는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들이 또 빚을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환이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이를 파악해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혜택을 주고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여줄 계획이다.

개별신청이 아니라 행복기금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채무자(94만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금융위는 일괄 매입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사실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자 신용정보사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사들이 과도한 추심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운영체계를 개설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사의 부당 행위를 막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에게 안내할 때 녹음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회수실적 위주의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선하고 신용정보사가 과도한 상환 요구를 할 경우 위탁 수수료를 깎는 등 벌칙제도도 도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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