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성 헐값매각은 아니나 주파수 홍콩회사 사용”

KT “위성 헐값매각은 아니나 주파수 홍콩회사 사용”

입력 2013-11-04 00:00
업데이트 2013-1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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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5일 KT 위성 매각 관련 청문회 열어

KT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를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할당받은 주파수를 홍콩 ABS사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의 김영택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오후 KT 광화문 사옥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ABS에 헐값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상식적으로 우리가 홍콩에서 위성을 사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홍콩 주파수를 살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결국 “할당받은 주파수를 현재 ABS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국가에서 KT에 할당한 주파수가 사실상 현재 홍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파수는 원칙적으로 100% 국가가 보유하는 공공재로서 국민의 재산이다.

김 부사장은 매각 당시 왜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 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사실상 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을 개연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그는 법 위반 여부는 현재 정부가 심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판단 이후에 회사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위성을 매각하면서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콘솔 장비와 서버 장비 등 일부 관제 장비는 매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KT는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 “위성 매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대응할 예정”이라는 말했다.

다만 김 부사장은 무궁화 위성은 KT가 공사였던 시절에 제작·발사됐지만 2002년 KT가 민영화하면서 KT 자산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성을 5억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지만 기술지원·관제비용 등 200억원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실제 매매 가격은 20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성의 수명은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2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감에서 이 위성매각 사실을 폭로한 유승희 의원은 KT의 해명에 대해 “홍콩 업체에 주파수를 매각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들어 국민을 기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며 “대가를 받았다면 사실상 매각과 동일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민의 재산 주파수에 대한 공짜 사용허가이므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감에서 4개 법 위반이라고 확답했는데 ‘법률 해석’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KT가) 국내법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미국의 허가 절차는 반년 가까이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현재 담당 부서가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주파수 허가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우선 5일 청문회를 열어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전파법 위반 의혹과 중요 전기통신설비 매각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데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를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회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하다”고 덧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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