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안전대책 이상 없나

초고층 건물 안전대책 이상 없나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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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현장 통제 중인 경찰 너머로 사고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현장 통제 중인 경찰 너머로 사고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에서 발생한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의 항공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부산 등에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항공기 충돌 사고 안전에는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빌딩은 강남구 8개 등 모두 18개나 된다. 이 중 절반은 공동주택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남구에는 55∼69층짜리 타워팰리스 6개동과 무역회관, 아카데미스위트 빌딩 등 50층 넘는 초고층건물이 들어서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과 전경련회관, 국제금융센터B동 등 역시 50층이 넘는 초고층빌딩이다. 광진·구로·성동·양천구에는 50층 이상 공동주택과 빌딩이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에는 지하 5층, 지상 123층의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슈퍼타워’가 건설(2015년 완공 목표) 중이다. 건물의 높이는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높다.

성남비행장 인근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 공군 측이 비행 안전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했으나 공항 활주로 각도를 약간 트는 것을 조건으로 2010년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은 건물 높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경광등만 설치했을 뿐 별다른 항공안전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경광등은 날씨가 좋을 때에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날씨가 흐리거나 이번처럼 안개가 짙게 낄 경우 조종사가 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공항에서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거나 기상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운항·관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키거나 회항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활주로 유도등이 설치돼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만 확보돼도 이착륙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심 초고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헬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심 빌딩숲을 가로질러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한강 고수부지 헬기장을 이용할 때도 역시 주변 초고층 건물들을 선회해야 한다. 기상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조종사들은 단지 초고층빌딩에 설치된 경광등만 믿고 비행해야 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육상 헬기장 역시 유도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변 건물이나 도로를 따라 비행하고 주변 건물을 피해 이착륙을 해야 한다. 안전은 온전히 조종사의 판단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초고층빌딩에 대한 뾰족한 항공안전사고 예방책이 없고, 이를 사전에 담당할 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국토교통부도 “도심 초고층빌딩에 대한 항공안전대책이 거의 없을 정도”라며 “종합적인 도심 항공안전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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