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던힐 파인컷 멘솔 시정명령

공정위, 던힐 파인컷 멘솔 시정명령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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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필터, 허위 광고에 해당”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가 필터에 숯을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를 사용한 제품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제품의 포장지에 ‘Charcoal Filter’(숯필터)라고 표시했지만 필터에 숯을 넣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다른 담배 회사들은 박하 향과 맛이 나는 멘솔 담배에 숯필터를 쓰면 향과 맛이 떨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숯필터를 넣어 박하 향이 나면서도 담배 맛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소비자를 오인시켜 해당 기간 동안 1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BAT코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문구를 포장지에서 삭제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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