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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젊은층 끌어들일까

소득공제 장기펀드 젊은층 끌어들일까

입력 2014-01-03 00:00
업데이트 2014-01-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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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상품 출시

저금리로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한 젊은층에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지난해 상반기 출시돼 반짝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 상품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이르면 3월까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위는 전체 근로자의 87%인 1200만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 연도에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의 가장 큰 강점은 세제 혜택이다. 매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 정산 때 약 39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이 연 4.5% 확정금리로 연간 1200만원 한도를 넣는 경우 약 7만 56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보다 세제 혜택이 크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가입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한 회사에서 내놓은 펀드 안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옮길 수 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소장펀드로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납입을 중단하고 새로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장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원금보장형상품인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돼 있으며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20~30대 젊은층과 서민, 중산층이 수익률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많은 젊은층이 가입할지는 미지수다. 증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는 것이 최근의 재테크 흐름인데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는 큰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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