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혜택 적용키로
오는 7월부터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외투기업 조세 감면 혜택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투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감면(3년 100%, 2년 50%) 받고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조세 감면 대상 업종 및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외투기업 세제감면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도시용지 및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의 투자 유치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4-0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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