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때 경기도에 땅 헐값 매각
141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3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기도 등 지자체와 불평등한 협약서를 체결, 4600억원대의 이익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방만경영 1순위라는 오명이 주인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는 2003년 9월 8일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LH를 비롯한 공동시행자들이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를 LH로부터 조성원가에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단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것이다. 택지개발처리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벤처기업 등이 들어설 경우 LH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이관해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 벤처·업무단지가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되면서 협약서 제2조에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 전체를 공급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2006년 4월 LH로부터 벤처·업무단지 택지 45만 4964㎡를 조성원가인 9269억원에 이관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택지를 4개 유형(초청연구, 일반연구, 연구지원, 주차장)으로 그룹화해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안랩 컨소시엄 등 벤처기업 등에 1조 3918억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4649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경기도가 벤처기업 등에 택지를 매각하면서 판매 조건으로 내건 ‘건축물 보존등기 이후 10년간 전매 제한’도 명백하게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일정기간 제한을 두긴 했지만 결국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10년 뒤부터 개별적으로 토지거래에 나서게 됨으로써 큰 차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H와 경기도가 입주 기업의 토지 투기를 사실상 도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택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지 않고 LH가 직접 입주기업에 매각했으면 더 큰 이익을 얻었겠지만,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는 주택가격은 오르는데 택지가 없어 개발이 시급했던 시절이었다”면서 “이른 시간 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동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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