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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전표 고객정보 유출 차단

신용카드 매출 전표 고객정보 유출 차단

입력 2014-01-08 00:00
업데이트 2014-01-0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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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유효기간 노출 땐 중징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신용카드 영수증(매출 전표)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 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모든 단말기 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가운데 세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9~12번째 숫자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면서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카드의 9~12번째 숫자를 노출시키면 관련 업체를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신용카드 번호 세 번째 구간을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카드번호 일부분과 유효 기간이 별표(*)로 표시된다. 전화나 인터넷 쇼핑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해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 단말기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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