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하되 대상은 검토”

복지장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하되 대상은 검토”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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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협의체 구성, 저수가 문제 등 논의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기초연금법안과 관련, “(정부안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겠지만, 정부안만 고수해 기초연금법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법 정부 원안의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지킬 기초연금의 원칙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라며 “다만 야당 등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주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부 기초연금안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제 주변에도 (정부안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우선 정부가 왜 이렇게 디자인(설계) 했는지 설명드리고 반론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당장 9일 순천향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필요성과 정부안의 취지 등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또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현재 단순히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낮은 수가 등 (의료계가 주장하는) 근본적 문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댓가, 즉 수가가 너무 낮다는 의료계의 이른바 ‘저수가’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공부한 바로도 의료수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일부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문 장관은 다만 현재 그 부족분이 비급여를 통해 보전되고 있는 만큼, 수가 인상만을 논의할 수는 없고, 비급여 부분의 급여 편입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과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의미의 ‘민영화’ 의도는 전혀 없고, 원격진료 역시 통신기술(IT)과의 시너지 효과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실제 의료계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응 계획을 묻자 문 장관은 “그런 사태가 없길 바라지만 만약 본격 파업이 이뤄지면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큰 만큼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단순히 참아달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등 대화의 장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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