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게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했고, 법인 사업자 가운데 대표자 1명에게 남은 연대보증을 이번에 우수 창업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 비리가 없어야 한다. 다음 달 신규 창업기업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사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정을 어기면 연대보증 책임이 즉각 부과되며 기존 보증수수료 차감분도 토해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게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했고, 법인 사업자 가운데 대표자 1명에게 남은 연대보증을 이번에 우수 창업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 비리가 없어야 한다. 다음 달 신규 창업기업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투명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사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정을 어기면 연대보증 책임이 즉각 부과되며 기존 보증수수료 차감분도 토해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