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영업점에 미수금 책임 전가

LG전자, 영업점에 미수금 책임 전가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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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9억원 부과

LG전자가 세탁기, 냉장고, 오븐 등 자사의 붙박이(빌트인) 가전제품을 파는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통해 미수금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LG전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건설사 납품 대금의 20~100%에 대해 연대보증을 강요했다. 건설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납품대금 채권보험에 가입했지만 신용등급 C등급 이상인 건설사의 경우 납품 대금의 80%까지만 보장되고, C등급 미만의 경우 거의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수금 책임을 영업전문점에 떠넘긴 것이다. 연대보증을 강요한 거래는 총 441건, 1302억 900만원에 달한다.

LG전자는 연대보증을 거부한 전문점에 수수료의 50%를 지급하지 않았고 영업 대상으로 지정해 준 건설사를 다른 전문점으로 돌리는 등 불이익을 줬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전에는 영업전문점이 본사로부터 제품을 전액 산 뒤 건설사에 납품했고,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망하는 전문점이 생기자 본사에서 건설사로부터 납품 대금을 직접 받고 전문점에는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오히려 전문점이 100% 부담하던 미수금 책임을 연대보증을 통해 본사가 나눠 가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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