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社, 10∼50억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카드3社, 10∼50억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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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도 50억원 가입…카드사나 보험사가 KCB에 구상권 청구할 듯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10억∼50억원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에 50억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30억원, NH농협카드는 NH농협손해보험에 10억원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가입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종이 주 가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신용평가사 KCB는 동부화재에 50억원 한도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CB관계자는 “KCB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정보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진 미지수지만, 일단 피해 상황이 접수돼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KCB 직원의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보상이 면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KCB 직원 때문에 대표와 임원까지 총사퇴하는 등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카드 3사는 KCB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카드사는 “현재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이 최우선이라 구체적인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 맞다”고 밝혔다.

이들 카드사는 직접 소송을 걸거나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보험 처리를 한 뒤 해당 보험사가 KCB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어 앞으로 고객과 카드사간에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들 카드사는 전날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옥션, GS칼텍스 등 소송으로 비화한 정보유출 사건이 법원 판결까지 갔으나 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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