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살처분 범위 500m→3㎞로 확대

방역당국, 살처분 범위 500m→3㎞로 확대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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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21일 방역대 밖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오고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부안이 아닌 정읍에서도 감염신고가 접수되자 살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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