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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한 ‘모바일 특가’

소비자 우롱한 ‘모바일 특가’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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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판매 광고했지만 인터넷몰과 가격 똑같아

주요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개설해 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쇼핑몰과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홈쇼핑 등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H몰은 지난해 1월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3㎏)에 파는 ‘호박고구마’를 모바일 쇼핑몰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값에 팔았다. 11번가도 인터넷 쇼핑몰에 1만 4900원에 파는 ‘국내산 닭가슴살 6팩’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 내놨지만 가격은 똑같았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모바일 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 9700억원에서 올해 7조 6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정보, 주문 및 청약 철회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쇼핑몰을 공정위의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톡(선물하기),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총 17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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