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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내일 의사회서 의결키로

건보공단, 담배소송 내일 의사회서 의결키로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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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사회 보고만 해라” 신중주문에도 강행할 듯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소송’을 강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과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3일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공단과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이길 만큼 확실하게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법원을 설득할 논리로 무장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체적 소송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안에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담배 소송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 소송을 하겠다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했는데 이제 와서 복지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만약 공단이 담배 소송에 실제 나서면 소송의 초점은 2010년도 한 해 ‘폐암 중 소세포암’과 관련, 건보공단이 지급한 432억원을 돌려받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 산출한 통계를 보면 2010년 한 해만 4천397명이 ‘폐암 중 소세포암’으로 병원을 찾았고, 전체 진료비 461억원 가운데 432억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소송은 2010년 한 해에 대한 것으로, 일종의 시범소송에 불과하다”며 “전국 단위의 국가암등록 사업이 본격 시작된 1997년 이후로 조사를 확대하면 법원이 담배를 원인으로 인정한 암만으로도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 (소송)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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