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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協 “건보공단 소송, 사회갈등 유발”

담배協 “건보공단 소송, 사회갈등 유발”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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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송방법·대상·소송 등 구체화하면 그에 따라 대응”

담배협회 기자간담회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왼쪽)과 이봉건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배협회 기자간담회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왼쪽)과 이봉건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담배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에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것을 놓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협회장은 “2011년 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는 데다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담배의 유해성을 추정할 뿐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며 “(담배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제품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도 함께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모아서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흡연기간·유전자·환경요인·위험요소 노출기간 등이 다 다른데 언제 (이들에 대한 입증을) 다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담배회사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매년 1조5천억원을 내고 있지만 극히 일부만 흡연과 관련한 질병 치료나 예방, 금연 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결국 (소송으로 인한 담배업계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포함돼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식없는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보공단의 소송 방법·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이 구체화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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