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산업부가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부처 대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생활권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내년 1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 세종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초 이런 내용의 기본방향과 윤곽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입법예고안은 산업부가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부처 대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생활권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내년 1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 세종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초 이런 내용의 기본방향과 윤곽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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