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확대’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확대’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산업부가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부처 대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생활권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내년 1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 세종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초 이런 내용의 기본방향과 윤곽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