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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100만원 이체도 추가 인증해야

인터넷뱅킹 100만원 이체도 추가 인증해야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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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 한시적 확대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고객에 대해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불안을 노린 금융사기를 막고자 적용 대상을 종전 하루 이체액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이처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우리·국민은행은 이달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내달 4일부터 각각 당국의 지침에 맞춰 추가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미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야간 시간대에는 평소 거래가 없는 계좌로 이체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미리 지정해놓지 않은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일정액 이상 자금을 이체할 때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게 하는 제도로, 작년 9월 의무화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안카드 번호가 노출되더라도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서비스인 만큼 고객 불편이 다소 있겠지만 당국 지침에 맞춰 강화했다”며 “추가 인증 절차가 번거롭다면 이번 기회에 거래 이용 단말기를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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