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대출사기 사건 증권사에도 ‘불똥’

KT 자회사 대출사기 사건 증권사에도 ‘불똥’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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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가짜 매출채권 지급보증 책임 없다”

은행들이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으로부터 2천8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당하면서 은행에 지급보증을 섰던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이 대출 사기를 당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 각각 275억원, 100억원 가량을 지급보증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외에도 이번 대출 사기와 관련한 증권사의 지급보증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KT ENS 직원 김모씨는 회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허위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SPC를 통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았다. SPC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이 만든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SPC가 국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수천억원, 남아있는 대출금 잔액만 2천800억원에 달한다.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모두 2천억원, 10개 저축은행이 800억원의 피해를 봤다. 하나은행의 대출잔금이 1천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은행들은 SPC가 받아간 대출에 증권사들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보강(보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지급보증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가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지급보증 책임이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지급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 담보 자체가 가짜로 확인된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도 “실제성이 없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지급보증 책임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직 대손충당금을 쌓을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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