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중 대부분은 연회장 측의 계약해지 거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2013년 접수된 돌잔치 소비자 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이 95.6%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147건 중 85.7%는 행사일 전 2개월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을 이유로 연회장 측에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행사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행사요금의 30∼70%까지 위약금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11∼2013년 접수된 돌잔치 소비자 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이 95.6%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147건 중 85.7%는 행사일 전 2개월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을 이유로 연회장 측에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행사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행사요금의 30∼70%까지 위약금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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