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화일은 지난 18일 성국신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실리콘화일은 주식교환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면서 자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실리콘화일은 주식교환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면서 자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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