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와 뉴욕, 똑같은 유류할증료 ‘이해 안돼’

하와이와 뉴욕, 똑같은 유류할증료 ‘이해 안돼’

입력 2014-03-02 00:00
업데이트 2014-03-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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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정체계 연내 개편키로…권역 더 쪼갤 듯

한국에서 미국 하와이까지 비행거리는 7천339㎞다. 미국 동부의 뉴욕까지는 이보다 3천700㎞ 이상 먼 1만1천71㎞다.

하지만 대한항공 승객이 항공사에 내는 유류할증료는 이달 기준 하와이나 뉴욕이나 왕복 288달러(약 30만7천원)로 같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갈 때는 비행거리가 무려 1만8천728㎞나 되지만 유류할증료는 역시 동일한 288달러다.

하와이와 뉴욕, 상파울로가 거리 차이가 큰데도 유류할증료가 같은 것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사별 할증료 기준표에서 같은 미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와이는 호주 시드니와 비교해 한국에서 갈 때 거리가 비슷하지만 유류할증료는 54달러(5만8천원)를 더 내야 한다. 미주와 대양주의 유류할증료 차이 때문이다.

심지어 더 가까운 지역의 유류할증료가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다.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은 914㎞, 일본 삿포로는 1천400㎞ 거리지만 유류할증료는 베이징이 82달러(8만7천원)로 48달러(5만1천원)인 삿포로보다 비싸다. 일본은 산둥성을 제외한 중국 나머지 지역보다 낮은 유류할증료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유류할증료 체계를 두고 승객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결국 이용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달 26일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청회, 항공사 회의 등을 거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유류할증료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본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매겨진다.

부과 권역은 4개에서 2012년 1월 7개로 늘어나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양주, 서남·중앙아시아, 동남아, 일본·중국 산둥성, 중국·동북아로 나눠져 있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거리 차가 꽤 나는 지역끼리 유류할증료가 같은 것은 맞지 않다는 민원이 있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유류할증료를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권역을 세분화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권역을 세분화해 형평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미주 안에서도 가까운 하와이의 유류할증료를 내린다면 먼 동부 지역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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