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중 1명, 월세 세액공제 ‘그림의 떡’

근로자 3명 중 1명, 월세 세액공제 ‘그림의 떡’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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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선진화 발표 후 시장표정

정부가 월세 세입자들에게 소득세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저소득 근로자에 해당돼 월세 세액공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오자마자 일부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세입자들은 월세 상승을 우려해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반지하 원룸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내며 다섯 살 난 딸과 함께 사는 최은진(34)씨는 정부가 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평가했다. 인력거래소에서 사무보조를 보는 최씨는 “소득이 적어 과세미달자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정부 정책이 월세 공제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최씨처럼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울상을 짓고 있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됐는데,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에 이른다.

정부의 월세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임대인들이 일부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동 잠실일번지공인중개소 김찬경 대표는 “지난 5일 정부의 월세 대책 발표 이후 월세로 나온 물건의 반 정도가 반전세나 전세로 돌려졌다. 전세로 돌려야 하는지 묻는 임대인들의 상담 문의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라면서 “집주인들은 주로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가 많은데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월세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증여를 해야 하는지, 아예 파는 게 이익인지 등을 많이 문의한다”고 전했다.

반면, 월세 세입자들은 정부의 월세 대책 발표에도 소극적인 반응이다. 보증금 500만원에 45만원의 월세를 내며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원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이경현(32)씨는 월세 상승을 우려해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씨는 “70대 집주인이 며칠 전 찾아와 은퇴 이후 퇴직금으로 마련한 주택 임대소득이 소득의 전부라며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면서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 세액 공제 혜택이 고작 20만원 정도라 월세 상승 시 타격이 더 커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원룸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을 내며 사는 직장인 최용진(34)씨도 “1년 전 입주 때부터 집주인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말렸고, 거절하기 어려워 그대로 따랐다”면서 “세액 공제받으려다 괜히 월세 가격이 오를까 부담이 돼 일단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 세액 공제를 소급 신청할지는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3-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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