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협약 맺는 中企 정기 세무조사 안 받는다

성실납세 협약 맺는 中企 정기 세무조사 안 받는다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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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내겠다고 국세청과 협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적용 대상 기업은 종전 2511개에서 5599개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2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기존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 규모에서 500억~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수입금액이 500억~1000억원 규모 기업(3088개)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세무 관련 상담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2일까지 협약 체결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협약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협약을 맺은 기업이 먼저 회사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함께 논의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 2011년 도입 당시 국세청과 협약을 맺은 70개 기업이 3년간 1048건의 세무 쟁점을 국세청과 협의해 해결했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최대 100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세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협약 기간에 기업이 고의적,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협약은 파기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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