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北 토지,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은 이용해야”

“통일후 北 토지,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은 이용해야”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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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되 북한 거주민에게 토지 이용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는 14일 ‘통일 후 북한 토지 사유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통일에 따른 토지 소유권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는 합의, 흡수 등의 통일 방식 등에 따라 고려돼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체제 방식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 되면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갖되 북한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면서 기업들에 유상 임대를 한다”며 “북한도 개성, 나진·선봉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유상 임대를 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흡수통일시 토지 문서를 가진 원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는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에 국가가 토지를 빼앗아 간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통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그들만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토지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를 몰수했다고 해도 적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합의 통일시에는 북한 체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 재화의 특수성과 통일 방식,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동하는 체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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