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임의·과당매매 증권사가 책임져라”

“증권사 직원 임의·과당매매 증권사가 책임져라”

입력 2014-03-17 12:00
업데이트 2014-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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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손해금액 70~80% 배상 결정…책임비율 높여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일임매매로 과다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면 증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도한 회전매매에 따른 분쟁 사례에서 각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7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과거에 비해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높게 인정한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 A씨는 동창회 모임 자리에서 친구인 투자자 B씨에게 계좌 관리자로 승낙을 받은 뒤 B씨 몰래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해 1천941만원의 손해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A씨는 월평균 매매회전율 2천561%의 단기 회전 매매를 반복해 거래수수료만 1천248만원 가량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선 증권사 직원 C씨가 친구 아내인 주부 D씨의 일임을 받아 5천만원을 투자한 끝에 3개월만에 4천999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C씨가 대부분 단기매매에 치중해 2천365만원 어치의 거래 수수료를 발생시킨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시감위의 황우경 분쟁조정팀장은 “두 사례는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에 해당한다”며 “직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거래 자체를 일임한 고객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해당 증권사들에 각각 손해금의 70%,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의 임의·과당매매 분쟁은 지난 2011년 204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43% 늘어났다.

황 팀장은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임의·과당매매가 의심되면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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