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500억 미만 中企 국세청 세무조사 줄어든다

수입금액 500억 미만 中企 국세청 세무조사 줄어든다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0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줄이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에 대한 건수도 40%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특히 청년(15~29세)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3-19 15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